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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사망자 명의를 도용해 마약류를 투약받거나 구입한 건수가 49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망자 명의의 마약류 조제·투약 의심사례를 추출하고 점검할 수 있으나,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주기적으로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의약품의 안전관리 업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식약처, 복지부 등을 점검한 결과 이런 내용을 포함해 36건의 지적사항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식약처는 사망자 명의 마약류 조제·투약에 대한 행정조사를 미흡하게 해왔다. 식약처는 오남용 시 의존성이 있는 의료용 의약품을 마약류로 지정하고, 마약류 취급자(의·약사 등)가 그 취급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하 마약류시스템)을 통해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식약처는 마약류시스템을 통해 사망자 명의의 마약류 조제·투약 의심사례를 추출할 수 있고, 실제 사망자 명의로 마약류가 조제·투약되었는지 지자체 보건소(마약류감시원)가 병의원, 약국 등을 방문해 의무기록(진료기록부 등)을 확인하면 점검할 수 있다.
그런데 식약처는 지난 2018년. 5월 마약류시스템을 통해 마약류 취급내용을 보고하도록 한 뒤, 2018년 10월, 2019년 4월 두 차례 279건만 조사하고, 점검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주기적인 점검을 하지 않았다. 지자체가 이를 점검(현장특별감시)하도록 관련 자료도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감사원이 마약류시스템상 사망신고일 이후 조제·투약(2018년 7월~2019년 8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현지조사하지 않은 사망자 명의도용 의심사례 616건을 관할 지자체와 점검한 결과, 49건이 사망자 명의를 도용해 마약류를 투약받거나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식약처는 마약류시스템을 통해 마약류 취급내역을 모니터링해 처방전 위조 등 마약류 불법구입 의심사례를 추출할 수 있고, 추출된 의심사례는 지자체 보건소가 병의원, 약국 등을 방문해 처방전 등을 점검하면 위조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식약처는 2018년 5월 이후 위조 처방전 사용이 의심되는 일부 사례만 현장점검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통한 전수조사는 하지 않았다.
이에 감사원이 마약류시스템을 통해 보고된 마약류 조제내역(2018년 7월~2019년 10월) 중 동일 처방전을 2개 이상의 약국에서 취급한 것으로 보고된 531건을 추출하고 그 중 무작위 표본추출한 54건을 점검한 결과 26건이 마약류관리법 및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식약처장에게 사망자 명의도용, 위조처방전 사용 등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부당 사례에 대하여 고발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나머지 위조처방전 사용 의심사례 477건에 대해 현장점검하며, 앞으로 마약류시스템으로 사망자 명의도용, 위조 처방전 의심사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통보했다.
DUR(Drug Utilization Review,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금기의약품 처방·조제에 대한 요양급여가 부적정한 점도 지적받았다. DUR은 의사와 약사가 처방조제 시 함께 먹으면 안되는 약, 어린이·임산부가 먹으면 안되는 약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식약처는 오남용 시 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큰 의약품을 'DUR 점검대상 의약품'으로 분류·고시하고 있으므로, DUR 금기 의약품을 병용이 금기된 의약품과 함께 처방·조제하거나 금기대상에게 처방·조제하는 것(이하 'DUR 금기처방·조제')은 의약품의 허가 외 사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복지부는 원칙적으로 DUR 금기처방·조제에 대한 요양급여가 인정되지 않도록 하고, 진료상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예외적인 경우만 요양급여가 허용되도록 세부요건을 정해 급여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그런데 복지부는 DUR로 고시되지 않은 급여의약품에 비해 안전에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커 처방에 더 신중해야 할 'DUR 금기처방·조제'에 대한 요양급여 인정 절차를 더 간소하게 운영했다.
결과적으로 최근 3년간(2016~2018년) DUR 금기처방·조제에 대한 청구건수가 늘고 있고, 급여인정률이 연평균 98%에 달한다. 또 360개 성분(59만여건)의 DUR 금기의약품이 병용금기 의약품과 함께 투약·처방되거나 금기대상에게 투약·처방되었는데도 요양급여가 인정됐다.
이에 감사원은 복지부 장관에게 대체재가 없는 등 DUR 금기의약품의 허가 외 사용이 진료에 필수적인 경우에는 관련 상병, 허용 용량, 진료 환경 등을 세부적으로 급여기준에 규정해 요양급여를 허용하고, 나머지 경우는 요양급여가 허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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