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를 후송 중이던 구급차를 막아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 모씨가 7월24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0.7.24/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응급환자를 후송 중인 구급차와 교통사고가 나자 "사고를 처리하라"며 막아섰던 택시기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4일 특수폭행(고의사고)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은 택시기사 최모씨(31)를 구속 기소했다. 최씨에게는 특수폭행·업무방해 외에도 Δ공갈미수 Δ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사기) Δ특수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됐다.


최씨의 재판은 서울동부지법에서 진행된다. 재판부와 공판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경찰 등에 따르면 택시기사 최씨는 지난 6월8일 오후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에서 사설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를 수습하라며 구급차의 운행을 방해했다. 이 사건으로 응급환자 이송은 10여분 정도 지연됐고 환자는 119를 통해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5시간 만에 숨졌다.


사망한 환자 아들이 청와대 청원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한 당시에는 단순 접촉사고였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동경찰서는 최씨가 의도적으로 사고를 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수폭행(고의사고) 및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된 최씨는 지난달 24일 구속됐다. 영장실질심사 당일 최씨는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유가족에)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30일 강동서는 해당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같은 날 환자 아들 김민호씨는 최씨에게 살인·살인미수·과실치사 등 추가 혐의가 있다며 강동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김씨는 "한 번도 (택시기사의)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며 "(이제 와 사과하더라도) 지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처벌만을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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