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문은상 전 대표와 김송자 경남도민신문 회장의 수상한 금품거래를 폭로한 삼천포제일병원 전 행정원장 A씨가 근거로 제시한 버스 승차권./사진제공=브릿지경제
경남 지역 언론 사주가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보유한 주식을 판 혐의 등으로 구속된 바이오 업체 신라젠의 문은상 전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폭로가 18일 나와 파장이 커지고 있다.

신라젠 문은상 전 대표는 지난해 7~8월 면역항암제 후보물질 ‘펙사벡’의 임상 중단 악재가 공시되기 전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대거 팔아치워 1928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김송자 경남도민신문 회장은 현재 자신이 경영하는 삼천포제일병원 전 행정원장 A씨에게 위증 교사한 인물로 지목돼 있다.

구속된 문 전 대표와 김 회장의 금품거래를 폭로한 전 행정원장 A씨는 “지난해 연말께 김 회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서울서 문 전 대표와 만나 그가 건네주는 검은 가방 속에 현금 2억원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받아 같은 날 김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당일 자신이 이용한 왕복 버스 승차권을 근거로 제시했다.

A씨는 “주고받은 금품이 ‘신라젠’ 사건과 무관한 정상적인 금전거래이면 온라인으로 정상적인 거래를 하면 될 것을 굳이 인편으로 현금거래를 한 정황을 보면 범죄연루 등 합리적 의심이 제기된다”고 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11일 시민 B씨가 대검찰청 국민신문고에 진정서를 제출해 사건이 서울남부지검에 배당돼 곧 수사가 이뤄 질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이와 관련,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A씨가 병원재직 중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를 수수한 사실이 밝혀져 리베이트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언론에 제보한 것으로 보이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위증교사 의혹 외에도 지난 3월5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