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서울 도심 집회에서 차를 몰고 경찰에 돌진한 혐의를 받는 이모씨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8.1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광복절인 15일 서울 경복궁 인근 집회에서 차량을 이끌고 경찰들을 향해 돌진했던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8일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2시20분쯤 이모씨는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섰다. 이씨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이씨는 주황색 반팔 티셔츠를 입고 흰 마스크를 착용했다. 그는 포승줄에 묶여 있었지만 고개를 숙이거나 얼굴을 가리지는 않았다.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후 3시부터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시작됐으며 30분만인 오후 3시30분쯤 종료했다.

피의자 심문 종료 후 이씨는 '무슨 단체 소속인지' '왜 차량을 이끌고 경찰에 돌진했는지' '혐의를 인정하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담담히 호송차에 탑승했다.


이씨는 광복절에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 사거리에서 차량을 이끌고 집회 현장을 지키고 있던 경찰들을 향해 돌진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현장 경찰들이 피하면서 다친 사람은 없었다. 그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검거 당시 속옷만 입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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