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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선체조사위원회(선조위)가 수립한 ‘세월호 선체 보존·처리 계획‘을 보완·확정하고 선체를 영구 보존할 거치장소를 목포 신항만 배후부지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선조위는 목포 신항만 일원에 가칭 ‘세월호생명기억관(파손선체 원형보존 및 복합관 조성)’을 건립해 추모, 기억 및 교육의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의결했다. 하지만 실제 선체 거치장소에 대해서는 결정을 유보한 바 있다.
이에 해수부는 세월호 희생자 가족 단체의 의견과 해당 지자체인 목포시의 목포시민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거치장소를 목포 신항만 배후부지로 최종 확정했다.
조승우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장은 "선체 거치장소가 확정됨에 따라 8월 중 예산당국에 ‘선체 보존·처리 계획’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하고 2027년 최종 거치를 목표로 중장기 재정소요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 등을 거쳐 2021년 상반기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세월호생명기억관은 희생자를 추모하고 교육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민간 카페리 여객선을 원형 보존하는 세계 유일의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월호는 참사 3년 만인 2017년에 인양돼 같은 해 3월 목포 신항으로 옮겨졌으며 현재까지 신항에 임시 거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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