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빌라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생후 2개월 추정 영아의 친모와 동거인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0.7.2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서울 관악구 한 빌라 장롱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영아의 친모와 동거인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윤진용)는 전날(18일) 영아의 생모 정모씨와 동거 남성 김모씨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생후 2개월 된 영아를 돌보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으나, 조사 결과 영아 사망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죄명을 살인으로 바꿨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을 경우 인정된다.


살인 혐의가 적용되며 이들은 보호자로 영아 사망신고 등 절차를 밟아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사체유기 혐의도 추가됐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 7월20일 집주인 신고로 드러났다. 세입자인 이들과 한동안 연락이 되지 않아 집을 찾아간 집주인이 장롱 안에서 영아 시신을 발견하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부산에서 정씨 등을 체포했다.


발견 당시 영아 시신은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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