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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의 임금 등을 고의·상습적으로 체불한 의료재단 이사장이 구속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노동자 67명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등 2억6000여만원을 고의로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로 조모씨가 구속됐다고 19일 밝혔다.
의료재단 이사장인 조씨는 2011년 10월 20일부터 현재까지 11개 병원의 개·폐원을 반복하면서 노동자 160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또 피해 노동자들이 민사재판을 통해 체당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등 소액 체당금 제도를 악용해 국고를 낭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조씨는 최근 3년간 4대보험료 2억8000여만원을 체납한 사실이 드러났고, 병원을 개원하면서 전기·소방설비 공사비, 인테리어 공사비 등 2억8000여만원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재판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박종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감독관은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조씨는체불노동자들이 퇴직한 이후에도 신규 인력을 채용해 병원을 운영하면서 상습 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했으며 고용보험 등 4대보험료를 체납하고, 체불임금은 체당금으로 지급받게 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해 구속수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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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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