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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는 갤럭시노트20의 사전개통 당일인 지난 14일부터 일선 유통망에 번호이동 개통을 금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통사는 이를 어길 경우 판매점에 지급하는 ‘리베이트’(이통사가 판매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번호이동 가입자의 개통을 제한했다.
개통지연 현상은 불법보조금 지원을 약속받은 이들에게 제한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였다. 지난해 하반기 갤럭시노트10 출시 때도 같은 이유로 스마트폰 개통이 지연됐다.
이동통신사가 번호이동을 제한하는 이유는 정부가 번호이동자수를 불법보조금 단속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즉 일평균 번호이동자 수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장 과열 기준인 2만3000명을 넘으면 당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통사가 몸을 사린다는 얘기다.
앞서 지난달 방통위는 이통3사에 “불법보조금 지급 등으로 시장과열을 유발했다”며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과거에는 고의로 개통을 지연했으나 최근에는 그정도로 번호이동 건수가 많지 않다”면서도 “하루에 발생하는 번호이동량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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