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회원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하며 청와대로 행진하고 있다. 2020.8.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지난 15일 광복절 서울 도심에서 열린 집회에서 경찰을 향해 차를 몰고 돌진한 30대 남성 이모씨가 경찰에 고발됐다.

자유대한호국단은 19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살인미수,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이씨는 청와대 사랑채 방향으로 경찰의 통행저지를 무시하고 앉아있는 많은 사람을 차량으로 치려고 했다"며 "이 같은 차량 고속운행은 많은 사람의 목숨을 의도적으로 해치려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씨가 속옷 차림으로 정상적인 정신 상태가 아니라고 보인다"며 "마약복용도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전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증거가 모두 확보된 점, 피의자의 일정한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추어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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