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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임대차3법'이라 불리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위헌이라며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8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의3 조항으로 인해 계약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본안을 판단한 후 기각결정을 내리는 것과는 다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의3 조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사준모는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로 인해 전세 물량이 줄어들거나 전셋값이 폭등하면서 현재 임차 목적지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을 가진 임차인들이 2년 더 임차지에 거주한 이후 월세로 살게 될 처지에 놓였다"며 계약의 자유와 평등권 등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해당 조항이 임차인에게 기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을 뿐,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맺어 다른 주택을 임차하려는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며 "계약의 자유 등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좋은 전세에 살고 있는 임차인과 현재 거주지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이전할 계획이 있는 임차인이 본질적으로 다른 비교집단이라 볼 수 없다"며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는 임차인이 선택하는 것이므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임차인과 행사하지 않는 임차인을 차별 취급하는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사준모에서 해당 조항이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의 기본 원리가 훼손됐다고 했다는 것만으로 기본권이 직접 현실적으로 침해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임대인의 계약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임차인인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아니다"고 했다.
사준모 측은 "임차인들의 기본권 구제를 등한시하는 이번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임대인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므로 임대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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