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가운데)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8.1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 정 교수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부의 자산을 관리한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가 20일 증인으로 나온다. 정 교수의 지시를 받고 증거은닉을 한 혐의를 인정해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김씨가 이날 재판에서 어떤 증언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이날 정 교수의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 증인으로 김씨가 출석할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 6월 정 교수 지시로 정 교수의 연구실과 서울 방배동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첫 공판에서부터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선처를 부탁한 바 있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직전인 지난해 8월28일 김씨에게 "압수수색에 대비해야 한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에 김씨는 정 교수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로 남부터미널 인근 전자상가에서 하드 디스크 2개를 구입하고, 정 교수의 자택 서재에 있는 컴퓨터 2대의 하드디스크를 떼어내 새 하드디스크들로 교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사흘 뒤인 31일 김씨는 정 교수로부터 "동양대에 내려가자. 교체할 하드디스크를 챙겨서 집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이후 김씨는 정 교수의 자택에서 직접 떼어 낸 하드디스크 2개 중 1개와 정 교수의 아들 컴퓨터에 설치된 하드디스크 2개 등 총 3개를 건네받았다. 김씨는 이 하드디스크들을 자신이 타고 온 자동차에 보관했다.

그 뒤 정 교수와 함께 동양대로 향한 김씨는 교체 지시를 받고 본체를 들고 나와 승용차에 실었고 이후 하드디스크들과 컴퓨터 본체를 승용차와 자신의 헬스장 보관함에 숨겨둔 혐의를 받는다.


김씨를 비롯해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1심에서 정 교수의 증거은닉·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 불리한 법원 판단이 잇따라 나왔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지난달 2일 재판이 끝난 뒤 조씨 1심에서 정 교수의 증거인멸·은닉 혐의 공범 혐의가 인정된 부분에 대해 묻자 "조씨가 다투지 않았던 부분"이라며 "우리 나름대로 주장하고 입증할 것"이라고 정 교수 재판에서 다투겠단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김씨에게 증거은닉을 지시했더라도 김씨와 함께 증거은닉에 나선 정 교수를 법적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정 교수도 증거은닉 지시는 있었지만 법적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펼지, 자신의 행위가 증거은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