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등 여파에 지난해 재산세가 사상 처음으로 ‘5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스1 DB
집값이 크게 뛰면서 지난해 주택 재산세 징수액이 처음으로 5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거래가 줄면서 취득세는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 받은 ‘2006~2019년 연도별 취득세·재산세 주택분 세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주택 재산세는 5조82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08% 증가해 사상처음으로 5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주택 재산세 과세건수는 1846만1000건으로 전년(1771만6000건) 대비 4.2% 증가했다. 2017년(1698만1000건)부터 3년 연속 증가세며 이 기간 동안 과세액은 매년 5000억원가량 늘었다.

반면 주택 취득세는 지난해 7조6511억원으로 전년(8조175억원) 보다 4.57% 감소했다. 2014년 기준 4조9926억원에서 매년 증가하던 취득세 신고건수와 과세액이 지난해에 줄어든 것으로 주택 거래가 감소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추 의원은 “주택 재산세가 전국 평균 12% 올랐는데 서울과 수도권은 30% 가까이 증가했다”며 “정부가 추가적으로 공시지가를 높이면 주택 관련 세금 불만은 더 속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취득세뿐만 아니라 보유세·양도세 등 세금을 전방위로 인상하지만 집값은 안 잡히고 반발만 커졌다”며 “부동산대책이 ‘증세’가 아니라는 정부의 해명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만큼 미숙한 정책을 시인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