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매체에 게시한 고양시의 지원금 안내문(감사원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경기 고양시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4월15일)을 앞두고 게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SNS 홍보물이 선거법 위반 논란을 일으킨 사안에 대해 감사원이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전국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선거철 공직기강 점검을 시행한 결과 이런 문제점 1건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고양시는 지난 4월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지원금 신청 첫날(4월14일)은 5인 이상 세대만 신청하라는 내용의 SNS 안내문을 제작·게시했다.

그런데 고양시는 위 안내문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안내문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 등과 협의하지 않았고 자체적으로도 아무런 검토 없이 파란색 바탕에 노란색 글자 '5' 등을 강조한 도안으로 결정했다.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기호 5번을 사용했다.


이에 지난 4월13일 오후 5시쯤 이를 그대로 블로그 등 각종 고양시 SNS 매체에 게시했다가 이튿날 선관위로부터 특정 정당을 연상시킨다는 민원 접수 사실을 통보받고서야 삭제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을 초래했다.

다만 이후 민원을 접수한 고양시 A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24일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자체종결 처리했다.


감사원은 고양시장에게 앞으로 SNS 매체용 홍보물을 제작·게시할 때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 법령 위반 논란을 초래하는 일이 없게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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