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검찰청. © News1 정회성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시민단체가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유 이사장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사건이 서울서부지검에 배당됐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법세련은 유 이사장이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방송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주거래 은행계좌를 들여다봤다'고 발언한 것이 허위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방송에서 유 이사장은 “어느 경로로 확인했는지 지금으로서는 밝히지 않겠지만 노무현재단 주거래은행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라며 "제 개인 계좌, 제 아내 계좌도 들여다봤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입장문을 통해 노무현재단과 유 이사장, 그의 가족에 대한 계좌 추적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며 "법집행기관에 대한 근거없는 악의적 허위 주장을 이제는 중단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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