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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국회 앞 집회에서 경찰과 충돌을 빚고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간부 6명에게 2심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동건조물침입,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장모 조직국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한모 조직국장과 김모 개혁부장, 이모 대외협력차장, 금속노조 권모 조직국장 등 4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씨 등 6명은 지난해 3월27일과 4월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집회 도중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의 플라스틱 방어막을 뜯어내는 한편 경찰방패를 빼앗고 폭행하는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6명 모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 측과 검찰 모두 항소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조직쟁의실장에 대해 "노조 관련 각종 폭력범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연단에 서서 국회진입을 선동하며 구체적인 지시를 했고, 역할 등을 볼 때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최근 조직쟁의실장 지위에서 물러나 향후 불법집회 기획이나 참가자 불법폭력 선동 등 재범 위험이 크지 않다"며 "4개월간 구금하며 반성의 기회를 갖고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뜻을 밝힌 점을 유리하게 고려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집회·시위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피해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힌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함께 범행을 실행한 김명환 전 민주노총 위원장 사건의 결과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진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불법집회를 주최하고 폭력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위원장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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