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일부터 30일까지 서울전역 10인 이상 모든 집회 금지"(종합)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대상이 되는 집회 해당
"집회 외에 다른 모임에 대해서는 3단계 조치가 결정된 것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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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김진희 기자 = 전국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서울시는 21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전역에서 개최되는 10인 이상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해당하는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집회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로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차단하고자 선제적으로 결정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는 하루 전국 약 300명, 서울 100명 이상으로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서울은 인구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아 n차 감염 확산 우려가 가장 높다.
서울시 관계자는 "집회는 감염 우려가 너무 커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게 됐다"며 "집회 외에 다른 모임에 대해서는 3단계 조치가 결정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번 집회금지 조치를 위반한 집회의 주최자와 참여자를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에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국면"이라며 "n차 지역감염이 확산될 경우 그동안 견고하게 작동되어 온 방역당국의 감염병 관리시스템이 무너지고, 통제불능의 상황이 현실화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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