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2020.8.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정윤미 기자 = 여야가 20일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이견 없이 채택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심사, 여야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의결했다.


앞서 여야는 전날(19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검증을 진행했다. 청문회에서 야당은 김 후보자의 위장전입과 강남 분납형 임대아파트 청약, 처제 아파트 차명 매입 의혹을 지적하고 나섰다.

김 후보자는 부당 청약 등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한 반면 위장전입 1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사과의 뜻을 밝힌 바 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결에 앞서 인사청문경과보고를 통해 "김 후보자는 주요 분야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점을 볼 때 국세청장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췄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부동산 감독기구 신설 등 부동산 시장 관리 방안, 고액 상습 체납자 및 조세범에 대한 엄정 대응 필요성 등 세정 현안과 관련한 후보자의 입장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후보자 청약가점 등 부동산 투자와 자녀교육을 목적으로 6차례 위장전입해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는 의혹과 처제 명의로 아파트 매입해 부동산 차명 투자 또는 편법 증여 했다는 의혹 등을 지적하며 고위공직자로서 준법성과 도덕성에 중대한 흠결이 있고 정부의 7대 인사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후보자는 자녀교육 목적의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고 사과의 뜻을 밝혔으나 이외 사안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 또는 편법 증여 등의 목적이 없었다고 했다"며 "부동산 차명 투자 의혹 등을 소명하기 위한 관련 자료들은 성실히 제출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