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준 전 앵커가 선고를 앞두고 있다. /사진=뉴시스

몰카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준 전 앵커가 선고를 앞두고 있다. 21일 서울남부지법은 여성의 신체 일부를 카메라로 몰래 촬영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성준 전 앵커에 대해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앵커에게 징역 1년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 3년을 구형했다.

반면 김성준 전 앵커의 법률 대리인은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 호소했다. 변호인은 "김성준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가족들도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다"며 "자숙하며 하루하루 반성하고 있고 봉사 활동도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은 사건 이후 직장도 잃고 남은 삶이 흔들릴 만큼 큰 피해를 보았다.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관련 치료를 받고 있으며 전문의 소견상 재범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호소했다.

김 전 앵커는 "피해자가 제출한 자필 탄원서를 읽으며 진심으로 반성했다. 법이 정한 정당한 처벌을 감수하고 반성하고 봉사하며 살겠다"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다.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3일 밤 11시55분쯤 서울 지하철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건 당시 범행을 부인했으나 이후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의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피해자는 최소 7명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