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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최근 들어 어머니의 성(姓)을 따라 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신고 시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르도록 협의해 법원에 신청한 사례는 지난해 37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5년 243건에 비해 56% 증가한 수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21일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혼인신고 시 자녀가 모(母)의 성·본을 따르도록 협의하여 신청한 건수 현황' 자료에 의하면, 신청 건수는 2017년까지 다소 감소하다가 2018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해 지난해 379건으로 나타났다.
올 6월까지 어머니 성·본을 따르겠다고 신청한 건수는 204건으로, 이와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지난해보다 많은 건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 의원은 "이러한 변화는 성평등 관점의 확산, 사회 변화에 따른 가족 형태의 다양화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행 민법은 아버지의 성·본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모성을 따르는 경우는 별도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혼인신고 이후 자녀 출생 시 모성을 따르기로 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한데, 이마저도 외국인, 혼인 외 출생, 이혼·재혼 등의 일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자녀의 성·본을 혼인신고 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민법을 출생신고 시 협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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