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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결혼식을 앞둔 예비부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식업중앙회에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하거나, 최소보증인원을 조정하도록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공정위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른 예식장 운영 중단 등으로 결혼식 취소이 취소될 경우에도 위약금을 면제할 것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관련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그간 협의된 내용을 자율적으로 조기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라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같은 요청에 예식업중앙회는 20일 공정위의 요청을 수용해 Δ소비자가 연기 요청 시 결혼예정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연기하거나 Δ예정대로 진행 시 개별 회원사 사정에 따라 최소보증인원을 감축 조정할 것을 시행하겠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예식업중앙회에 속하지 않는 비회원 예식업체에도 예식업중앙회 수용안에 준하는 방안을 시행토록 강력히 권고했다.


공정위는 이해관계자 논의를 거쳐 감염병 발생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거나 시설운영중단·폐쇄명령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취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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