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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방역에 협조하지 않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고 법적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해외 처벌 방식은 어떨까. 최근 사례와 함께 살펴봤다.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치료를 거부할 경우 격리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치료를 거부하거나 탈출을 하게 되면 격리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관련된 벌칙이 있다”며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이러한 형사벌이 가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탈리아, 코로나19 감염사실 숨기면 징역 12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기준 전 세계 17위인 이탈리아의 경우, 자가격리를 권고 받은 의심자가 식료품을 구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지를 이탈하면 약 227달러의 벌금을 물거나 3개월 간 수감될 수 있다. 외신 가디언에 따르면 3월 기준 2만명 이상이 벌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 이탈리아 남성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겨 다수의 의사와 간호사가 감염되자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스페인의 경우, 방역당국의 지침을 어긴 혐의로 최소 70여명을 체포했으며 3000명에 대해 벌금을 부과했다. 벌금은 약 658달러에서 3만3000달러로 책정됐으며 4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노르웨이는 방역지침을 어긴 것으로 판명된 경우, 최대 2000달러의 벌금을 물거나 15일 동안 수감될 수 있다.
인도, 손바닥에 도장찍자… 신규감염자 1만명에서 8000명으로 ↓
인도는 벌금보다 더 강력한 대책을 펼친다. 마하라슈트라주는 자기격리 명령을 받은 감염자나 감염의심자에 한해 왼손에 도장을 찍었다. 때문일까. 연일 1만명이 넘는 감염자가 나왔던 서부 마하라슈트라주의 신규 확진자 수가 18일 기준 8493명으로 줄었다.
해외유입 사례를 막기 위해 외국인 대상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국가도 있다.
외신 선미디어에 따르면 뉴질랜드에 거주 중인 30대 여성과 청소년 3명은 호주 브리즈번에 있는 장례식장에 참여하기 위해 지난달 입국했으나 자가 격리 기간 도중 격리시설을 이탈했다. 이에 코로나19 공중보건대응법 11조에 따라 처벌받게 됐다. 이들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4000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뉴질랜드도 도착 즉시 자기 격리 규정을 따르지 않는 여행객은 벌금을 물거나 추방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선다.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입국 시 건강상태를 정확히 기입하지 않은 여행객에 한해 13만3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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