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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21일 “9월1일부터 시작 예정이었던 20년도 예비군 소집훈련을 비대면 원격교육으로 전환하여 실시하고 훈련 대상자 전원의 2020년도 훈련을 이수 처리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7월 축소된 형태의 예비군훈련을 강행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대규모 확산됨에 따라 이같은 대응책을 내놨다.
하지만 지난해 훈련을 올해로 연기했다면 해당 훈련(연도 이월훈련)은 이수 처리되지 않는다.
자율 참여방식인 원격교육은 수료 시 다음해 예비군 훈련시간 일부가 이수 처리된다. 교육은 오는 11월~12월 화생방 등 전투기술, 예비군복무 등 소개교육 과제로 구성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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