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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한 이날 정부 발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간주하여 무관용원칙에 따라 엄중대응 한다”고 밝혔다. 2020.8.2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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