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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에 따르면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6)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 증언의 전반적인 취지 자체는 구두 지시의 빈도 및 전달 방식에 관해 객관적 진실이나 기억에 반해 증언했다고 할 만큼 그 부분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은 증언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가 그날 머릿속에 갖고 있던 기억과 증언한 내용이 허위라는 걸 확신할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는 2012년 12월11일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 당시 제보를 받고 주거지로 찾아간 이종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 대치를 벌인 국정원 직원이다.
검찰은 2013년 김씨의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후 2017년 국정원 개혁 태스크포스(TF)가 국정원 비리 사건 등을 재수사한 뒤 김씨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2013년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에 나와 “조직적으로 댓글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위증을 한 혐의다.
검찰은 김씨가 당시 국정원 내에서 댓글 사건 대응을 위해 만든 ‘현안TF’의 지침에 따라 원 전 원장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것으로 봤다.
1심에서는 “김씨 진술이 댓글 활동 자료 문건이나 파트장 구두 진술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입증이 어렵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다”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반면 현안TF를 운영하며 김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받아 대조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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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