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본청 13층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2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서대문 보건소 직원들이 방역 작업을 위해 방역복을 입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정보통신융합계 소속 경찰관 1명이 이날 보건당국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통보받아 본청 13층을 폐쇄 했다. 2020.8.2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 = 정부는 21일 지난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것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유행과 관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은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서면 질의를 통해 '8월 17일 대체 휴일 시행이 코로나19 방역에 미친 영향'을 묻자 이날 서면 답변서에서 "대체 휴일 시행이 확진자 급증에 영향을 준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국무조정실은 "연휴 시작 전이었던 8월14일부터 국내 확진자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다"며 "8월15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등에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전국으로 확산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자 이에 대한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통합당은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지난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것이 국민들에게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줬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극우 인사들이 참여한 지난 광복절 광화문 집회가 코로나19 확산의 뇌관이었다며 통합당 책임론을 주장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민주당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국무조정실은 "임시공휴일은 국가적인 행사 기념, 내수 진작 등 일정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지정된다"며 내수 진작을 위한 지난 임시공휴일 지정에 문제가 없었음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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