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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뉴스1이 정부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북측의 사업자인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유엔의 대북제재 리스트에 포함됐다.
통일부는 최근 남측의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과 북측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 간 남북 교류협력 승인 여부를 검토해 왔다.
당초 통일부가 구상한 작은 교역은 국제 제재의 위반 소지가 없다는 원칙하에 추진된 것으로, 제재 위반 소지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도 이번 사업을 불승인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과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는 최근 우리 측의 설탕과 북측의 고려인삼술, 류경소주, 들쭉술 등을 물물 교환하는 방식을 계획하고 통일부에 물품의 반출입 승인을 요청한 바 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위반을 피할 수 있는 물물교환 방식의 '작은 교역'으로 남북 교류협력의 물꼬를 트겠다는 계획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민간 채널에서 술과 설탕을 교환하는 것은 이 장관의 구상과도 맥락이 닿는 사업이었다. 그러나 북측 사업자가 대북제재 리스트에 올라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정부가 이번 사업을 승인하기는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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