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통장매매·위장전입’ 등 청약시장 불법행위 집중점검에 들어간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스1 DB
정부가 청약통장 매매, 위장전입 등 청약시장 관련 각종 불법행위를 겨냥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에서 분양된 주요 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집중점검은 25일부터 한 달동안 이뤄진다. 정부는 분양사업장 현장 점검을 벌여 부정청약으로 의심되는 자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점검 대상은 올 상반기에 분양된 주택단지 중 한국감정원 점검을 통해 부정청약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들이다.


한국감정원은 올 초부터 전체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청약경쟁률, 가격동향 등 정보를 바탕으로 청약 전 과정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에서 특별공급의 자격양도 등 부정행위나 위장전입에 의한 부정청약이 있었는지도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당첨확률이 높은 특별공급에서 청약통장 매매 등의 방법을 통해 불법행위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국토부는 해당지역 거주자에 대한 우선공급 요건을 갖추기 위해 위장 전입하는 사례도 많을 것으로 보고 이 부분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되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에 대해서는 주택법령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 형사처벌과 청약자격 제한 등의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