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에 임시 휴정을 권고한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한산하다. 법원행정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예방을 위해 전국 법원에 2주간 휴정기에 준한 재판기일을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이 기간동안 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등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제외한 사건의 재판기일을 변경하기로 했다. 2020.8.2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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