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 단속에 나서 ‘집값담합’ 등 169건 중 12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에 발맞춰 경찰이 관련 범죄에 대한 강도 높은 특별단속에 나섰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단속으로 지난 7일부터 169건의 사건에 연루된 823명을 단속했다.

경찰은 이 중 12건, 34명에 대해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일부터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특별별단속을 진행했다. 특별단속은 오는 11월14일까지 100일 동안 이뤄진다 .

특별단속의 중점 점검 사항은 총 5개로 ▲청약통장 매매, 분양권 전매, 부동산 개발 예상지역 일대 투자사기 등의 ‘거래질서 교란행위’ ▲집값 담합 등 불법 중개행위 ▲재개발·재건축 비리 ▲공공주택 임대비리 ▲전세보증금 편취 등의 전세 사기다.


경찰은 특별단속을 위해 부동산 과열 양상을 보이는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수사관서를 지정했으며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관할하는 8개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에 10개 특별수사팀(수사관 50명)을 별도 편성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해 부동산시장 관련 불법행위를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