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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24일 수도권 전역 대상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실내 흡연실을 운영하는 시설에 폐쇄해 달라고 강력하게 권고했다. 실내 흡연실 폐쇄 권고는 별도 해제 시까지 적용된다.
실내 흡연실은 밀폐된 좁은 공간에서 여러 사람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이용하기 때문에 밀접접촉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비말로 인한 감염 위험이 있는 ‘고위험 시설’이다. 현재 관내 음식점·카페 등에 있는 실내 흡연실은 1000여 개로 파악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전세버스 방역은 한층 강화한다. 24일부터 수원지역 17개 전세버스 업체(489대) 운영자는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QR코드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 명부’ 형태로 탑승객 명부를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
또 차량 소독, 손 소독제 비치, 운전자·탑승객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준수 여부도 현장 점검할 예정이다. 현장 점검에서 미흡한 사항이 발견되면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밀폐된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이용해야 하는 실내흡연실은 코로나19가 확산될 위험이 있는 장소”라며 “흡연자는 불편하시더라도 실외 흡연 구역에서 흡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전세버스 탑승객 명부 작성은 감염을 억제하는 조치인 만큼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시민 여러분도 전세버스를 이용할 때 명부작성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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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