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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수원고등법원에 따르면 이 지사와 은 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연기돼 각각 오는 9월21일과 같은 달 18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 지사는 당초 오는 31일에, 은 시장은 27일로 각각 첫 파기환송심이 열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빨라지자 대법원은 전국 법원을 대상으로 최소 2주간 휴정을 권고했다.
이 지사와 은 시장의 경우 이들을 지지하는 단체와 규탄하는 단체들이 모일 것으로 예상돼 수원고법 측이 코로나19 위험요소를 차단한 것으로 보인다.
수원고법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도 발령됐고 코로나19 확산 예방 조치에 동참하고자 대법원의 취지를 따른 것"이라며 "수원고법은 법원청사에 방문하는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방역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와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 사칭 등의 일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총 4개 혐의로 기소됐다.
은 시장은 20대 총선 이후인 지난 2016년 6월부터 1년간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모씨가 대표로 운영하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총 95회 제공받아 500여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모두 지난 7월 대법원이 파기환송 판결을 내려 '기사회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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