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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이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대북 제재 위반 기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냐"고 질문하자 그는 이같이 답했다.
통일부는 최근 남측의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과 북측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 간 남북 교류협력 승인 여부를 검토해 왔다.
당초 이들은 1억5000만원 상당의 북한 술 35종을 설탕 167톤과 맞바꾸기로 협의했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은 지난 20일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국제 제재 대상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보고했다.
당초 이들은 1억5000만원 상당의 북한 술 35종을 설탕 167톤과 맞바꾸기로 협의했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은 지난 20일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국제 제재 대상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보고했다.
지난 2017년 정부는 베트남 무역박람회에 참가한 조선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노동당 39호실 산하 대성지도국이 외화벌이 업체로 파악하고 베트남 정부에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이 장관은 이와 관련 "그 정도는 숙지하고 있었다. 승인을 안 하고 있었으면 그 이유가 있는 것"이라며 (물물교환 관련) 검토 과정에서 몇 가지 생각이 있는데 하나는 제재 대상이 아닌지 검토하는 것이다. 제재를 무시하고 추진할 사람은 없다"라고 반박했다.
이 장관은 또 "꼭 (북측의) 술만 (물물교환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가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관련 기관간 정보로 소통하면서 점검하고 있어 불필요한 오해는 없어도 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꼭 (북측의) 술만 (물물교환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가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관련 기관간 정보로 소통하면서 점검하고 있어 불필요한 오해는 없어도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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