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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피소사실 유출 의혹 수사를 서울북부지검이 맡게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시민단체 활빈단과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을 고발한 사건을 21일 서울북부지검에 배당했다.
박 전 시장의 피소사실 유출 의혹은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한 전직비서 A씨 측이 박 전 시장에게 수사상황이 전달됐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이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민갑룡 전 경찰청장과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이 줄을 이었다. 다만 경찰과 청와대는 모두 부인한 바 있다.
대검은 지난달 17일 미래통합당과 시민단체에서 박 전 시장 고소사실 유출 의혹과 관련해 접수한 고발 건을 모두 서울중앙지검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은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에 사건을 배당했다.
그러나 이후 A씨 측에서 경찰에 고소하기 앞서 서울중앙지검에 먼저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고, 시민단체들은 이 지검장을 포함한 검찰 관계자들을 추가로 고발했다.
일각에서는 박 전 시장 고소사실 유출 의심 선상에 검찰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특임검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으나, 대검은 사건을 서울북부지검에 배당했다.
특임검사 제도는 검사의 범죄에 관한 사건에만 예외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검찰총장이 검사 가운데 임명한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도 21일 박 시장 사망과 관련된 공무상비밀누설 등 다수의 고발사건을 서울북부지검으로 이송했다. 다만 강제추행 방조 등 고발사건은 경찰이 이미 수사를 진행중인 점을 고려해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지휘했다.
검찰 관계자는 북부지검 이송이유에 대해 "주요 관련자의 주거지 관할과 관내에서 변사사건이 발생해 현재 북부지검에서 해당 경찰서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점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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