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추진에 속도가 붙으면서 재계의 우려가 커진다. / 사진=뉴시스
정부가 상법·공정거래법 등 이른바 공정거래 3법 도입에 속도를 내면서 재계의 우려가 깊어진다.

정부는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이른바 ‘공정거래 3법’을 의결했다.


상법개정안은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고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 기업의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정거래법은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합리화 ▲대기업집단 경제력남용 근절 ▲혁신성장 뒷받침 등 공정경쟁질서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했다.


해당 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는 이후 논의를 거쳐 해당 법안의 통과여부를 결정한다.

재계에서는 통과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야당의 반발로 통과되진 못했지만 21대 국회는 여당이 압도적인 의석수를 확보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재계가 우려했던 다중대표소송제나 전속고발권 폐지가 조만간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상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되면 모회사 주주는 자회사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핵심인 전속고발권이 폐지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없이도 검찰 자체 판단으로 고발이 가능해 진다. 공정위 조사와는 별도로 검찰의 개별 수사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다.

재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개정안으로 이사 선임과 같은 지배구조에 대한 과도한 규제, 담합 관련 고발 남발, 기업 간 거래 위축 등 경영부담을 대폭 가중시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증유의 감염병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규제 강화는 기업의 투자 의욕을 더욱 위축시키고 결국 경기 회복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며 “국회 논의과정에서 기업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우리기업에 대한 규제 수준이 외국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규제 부담을 대폭 완화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