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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정혜민 기자 = 서울 강남구에서 빗물받이 공사를 하던 인부 2명이 맨홀에 빠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건설업체 대표와 강남구 담당 공무원 등 4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사고 당시 시공을 맡은 건설업체 대표와 현장 소장, 현장 반장, 담당 공무원 등 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현장 관리 감독과 안전관리 등을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을 들어 구속 수사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6월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빗물받이 신설 개량 공사 현장에서 맨홀 아래로 추락한 공사 인부 1명과 그를 구조하기 위해 내려간 포크레인 기사 1명 등 총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인은 질식으로 인한 익사로 밝혀졌으며, 경찰은 "일산화탄소 등에 의해 정신을 잃은 뒤 오수에 빠져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소방에 따르면 당시 하수도의 일산화탄소 농도는 170ppm이었다. 50ppm이면 생명이 위험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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