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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환매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공모해 재향군인회(향군) 상조회 자산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향군상조회 전 임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향군상조회 전 부회장 장모씨와 전 부사장 박모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무자본 인수합병(M&A) 방식으로 향군상조회를 인수한 뒤 상조회 자산 378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장씨는 상조회의 자산 유출이 없는 것처럼 속여 A상조회사에 상조회를 재매각해 계약금으로 250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장씨 측 변호인은 "사기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장씨 소유 법인으로 들어온 돈 외에는 횡령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박씨 측 변호인은 "김 회장의 지시에 따라 자금집행에 관여했을 뿐"이라며 "이를 고려해 선처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는 9월22일 열리는 다음 공판에는 김 전 회장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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