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이원욱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8.23/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향해 "당신이야말로 김종인과 안철수의 차지철을 꿈꾸는 것인가"라고 했다. 전날 진 전 교수가 "의원들이 다 문재인의 차지철 노릇을 하려 한다"고 비판한 데 대한 반박이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신이 그렇게 귀중히 생각하는 헌법적 권리가 왜 광화문 집회에만 유독 머무는 것인지"라며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리걸 마인드(Legal mind·법률적 사고방식) 운운하기 전에 당신의 과잉행동이야말로 우리의 일상을 파괴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지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길 바란다"고 했다.

또 "진 전 교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더불어 살아가는 일이 비상이 아니라 일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며 "하지만 일상이기에 더욱 더 법의 빈틈을 메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는 전날 진 전 교수가 이 의원 등을 겨냥해 "의원들이 다 문재인의 차지철 노릇을 하려 하니, 입법활동 자체가 선동정치에 기반한 전술적 기동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한 데 대한 것이다. 진 전 교수는 이 의원이 지난 21일 대표발의한 일명 '박형순 금지법'에 대해 지난 23일에도 "의원입법이 대통령 경호활동이냐"고 지적한 바 있다.

'박형순 금지법'은 지난 15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등이 참석한 광화문 집회를 계기로 발의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행정소송법' 개정안이다.


박형순 판사는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를 허가한 판사로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그에 대한 해임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 의원은 광화문 집회 허가를 낸 법원 판결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며 발의 당시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진 전 교수는 앞서 "법을 따른 판사를 비난할 일은 아니다. 그는 제 일을 했을 뿐"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판사를 '판새'라 비난하며 해임 청원을 선동하고 법까지 손보려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 의원은 이날 "우리가 지금 AI(인공지능) 판사시대를 사는 것이 아닌데도, 왜 법에 따라 기계적으로 일하는 판사에 대해 비판해선 안 되는 것인가"라며 "위법적 판결을 내렸어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인성이 겸비된, 즉 인간의 정체성이 느껴지는 유능한 판결을 바라면 안 되는가"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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