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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앞으로 청년·신혼부부·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매입 임대주택의 공용부분(청소·주차 등) 등 관리기준이 마련돼 입주민의 생활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매입 임대주택 체계적 관리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등 매입 임대주택 관리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기존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개량·개보수한 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무주택 취약계층에게 공급하는 매입 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입주대상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대학생·취업준비생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노인, 저소득층 등이다. 임대료는 시세의 30~50%이며 임대기간은 최장 20년(청년은 최장 6년, 신혼부부는 최장 10년)이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LH 등은 올해 2월 기준으로 약 10만7000여 세대를 공급했으며 오는 2022년까지 약 24만 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적용하는 150세대 이상 아파트 임대주택과는 달리, 매입 임대주택은 세부 관리나 준용규정이 없어 LH 등 공공주택사업자나 위탁관리업체의 형편에 따라 임의로 관리되고 있었다.
이에 근거리에 관리사무소가 없고 입주자 대표 선임도 어려워 청소·주차 등 공용부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휴일에는 관리업체와 연락이 되지 않는 예도 있었다. 또 주택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범위와 처리기간이 명확하지 않아 보수가 지연되고 승강기·공용전기 등 시설에 대한 점검도 형식적으로 이뤄져 화재나 안전사고에 취약했다.
LH 등 운영기관은 매 분기 입주자 불편·불만사항이 아닌 입주자 모집현황 등 임대실적 위주로 점검하며, 위탁업체 선정 시에도 운영 전반에 대한 심사·평가가 없어 운영서비스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이에 권익위는 국토교통부에 내년 2월까지 매입 임대주택의 표준 관리방안을 마련해 각 운영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고, 각 운영기관은 이에 따른 세부 관리기준을 마련해 운영하도록 권고했다. 세부 관리기준에는 입주민의 임대주택 자율 관리, 관리비 부과·집행, 민원 등 입주민 불편사항 처리, 시설 하자보수 책임, 화재·가스·누수 등 사고 유형별 대응 매뉴얼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LH 등 운영기관은 매입 임대주택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관리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위탁 관리업체를 선정할 때 연간 관리계획과 관리능력, 실적 등을 평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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