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대법원 2부(주심 김삼환 대법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상고심을 진행한다. 이 회장은 횡령·배임·조세포탈·공정거래법 위반·입찰방해 등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2015년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과정에서 분양가를 불법으로 올려 4300억원대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다.
1심은 이 회장이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과정에 분양전환가를 올려 서민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힌 혐의와 흥덕기업 관련 입찰방해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부영 주식 관련 배임 부분에 징역 2년,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2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보석을 취소하고 이 회장을 법정 구속했다. 이 회장은 2018년 2월 구속기소됐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 1심 역시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이 회장을 법정 구속하지 않았지만 2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건강상 이유로 지난 6월30일까지 약 20일간 구속집행이 정지되기도 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노향 기자
안녕하세요. 시대 김노향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