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경기도에 따르면 '외국인 코로나 지원금, 서울 주고 경기는 안줘'라는 제목의 언론보도에서 "경기도는 국가인권위의 권고사항을 불수용하여 일반 외국인 주민에게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보도됐다.
이에 도는 27일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도는 외국인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개선 권고에 대해 ‘개선 권고사항 이행계획’을 제출했다"며 "이행계획에서 도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이유로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사유 발생 시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전했다
경기도가 밝힌 내용은 ▲이미 시행중인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의회가 정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지급 대상 확대 시 공론화와 조례 개정 필요 ▲추가 재원(500억원) 확보 시 도의 재정부담 가중 등 재정여건 고려 ▲경기도의회와 협의를 통해 예산편성 등 법적절차 이행과 시군 협의에 따른 기간 소요로 적기 시행 어려움 등이다.
2020년 4월 법무부 통계 기준 경기도내 체류 외국인은 59만9665명이며 경기도는 이 가운데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10만여명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바 있다. 경기도는 "나머지 49만9000여명은 도내 체류 외국인으로 이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려면 약 499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런 상황인데도 나이나 소득 기준없이 모든 도민에게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한 경기도와 중위소득 100%이하라는 선별적 기준으로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한 서울시를 비교해 경기도는 안주고 서울시는 준다는 식의 단순 비교는 경기도정에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는 표현이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경기도는 향후 검토 과정에서 ‘모든 외국인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대하는 것’이 평등한 정책인지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경기=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