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전경(자료사진).© 뉴스1

(서울=뉴스1) 나혜윤 기자 = 통일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2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통일부는 쟁점이 됐던 대북 접촉절차 신고 대상 축소 등의 규정에 대해선 유보했다. 당초 통일부는 단순한 접촉들을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남북 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대북 접촉절차를 간소화하려 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최종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통일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이날부터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의 촉진과 평화 증진 목적에 충실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Δ남북교류협력의 안정성·지속성 보장 Δ민간·지자체의 자율성 확대 Δ교류협력 추진 플랫폼 강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자체를 남북 간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했다는 점이다. 기존 교류협력법에는 '법인·단체를 포함하는 남북 주민'이 주체로 규정됐지만, 개정안 통과 시 지자체도 남북 협력사업의 주체가 된다.

개정안은 방북 승인과 관련한 거부 및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한 북한 지역에서 남측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로 남북 간 교류협력을 해친 경우 방북 승인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남북 경제협력 사업이 조정 명령으로 중단될 경우, 반드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이를 법적으로 지원할 근거 조항도 명시됐다.

남북교류협력의 추진 기반도 강화됐다. 경제·사회문화·인도 분야별 협력사업 규정을 구체화하고, 북한 지역 사무소 설치 승인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반출·반입 승인을 받은 물품의 통과 시 신고 의무 및 완화된 제재가 부과되도록 민족 내부거래의 특수성을 구체화한 조항도 담겼다.

하지만 통일부는 개정안에 당초 포함하려고 했던 '북한 주민 접촉신고 간소화' 규정은 최종 유보했다. 당초 통일부는 남북 교류협력을 위해 북한 주민과의 접촉 시 신고만 하면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안을 준비했다.

통일부는 "북한이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인 동시에 '반국가단체'라는 이중적 지위에 있는 이상 아직은 이를 제도적으로 균형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고려했다"며 "향후 남북관계 진전 등 상황 변화를 보고 재검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최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남북 간 정세가 영향을 미쳤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남북관계 정세는 토의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았다"라고 답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 주민 접촉 간소화 제외 부분이 개정안에서 빠진 데 대해선 "중요한 부분이 빠졌다는 비판을 달게 받겠다"며 "접촉신고 완화 수리 제도 폐지를 이뤄야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으나 아직까지 정부 부처 내에서 동의를 이끌어 내는데 사실상 미흡한 점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그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고 빨리 남북관계가 발전되고 신고제도가 최초의 취지대로 개정되는 시기가 앞당겨졌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다만 경제협력사업 구체화와 북한 지역 사무소 설치 근거 마련 등의 쟁점 조항은 유지됐다. 앞서 외교부는 해당 조항들에 대해 국제기구의 대북제재 위반 우려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통일부는 "추상적 법률만으로 제재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행법에도 제재를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은 존재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통일부는 지난 1월 입법계획을 수립한 이후 2~4월에는 정책고객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마쳤다. 지난 5월에는 초안을 마련해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했고, 6월부터는 관계부처 의견조회 및 각종 영향평가 등 절차 진행에 나섰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