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2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자리하고 있다.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유가족을 특별채용하도록 한 단체협약의 효력을 인정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현대·기아차 노조 조합원이던 A씨 유족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산재 유족 특별채용' 단체협약 규정의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대법원 제공) 2020.8.2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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