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유가족을 특별채용하도록 한 단체협약의 효력을 인정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현대·기아차 노조 조합원이던 A씨 유족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산재 유족 특별채용' 단체협약 규정의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대법원 제공) 2020.8.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