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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정부는 지난 17일 집회 참가자들과 방문자들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지시했다.
지시 효력은 지난 17일 오후 6시부터 발생했고, 기간은 오는 29일까지다. 이에 따라 집회 참가자들과 사랑제일교회 방문자들은 오는 29일까지 각 시도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들이 오는 29일까지 진단검사를 받지 않으면 행정명령을 어긴 것으로 간주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진단검사 행정명령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명령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하면 구상권까지 청구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5일 서울 도심 집회(광화문 집회)와 관련한 관리 대상자 5만7000여명을 확정했다"며 "관련자는 전원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도심 집회와 관련해서는 집단감염이 인천과 광주에 위치한 교회로도 전파돼 새로운 집단감염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
인천에서는 도심 집회 참석 후 확진된 뒤 잠적 소동을 벌인 70대 확진자가 다닌 주님의교회에서 29명의 감염자가 무더기로 발생했다. 광주광역시에서도 북구 각화동에 위치한 성림침례교회에서 30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광주시는 서울 도심 집회를 다녀온 광주 284번 확진자가 이 교회에서 세 차례 예배를 본 뒤 이를 알리지 않아 이 같은 감염전파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했다.
윤 반장은 "검사를 거부하거나 역학조사 시 거짓진술, 고의적 사실 누락과 은폐 등 방역조치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조해 관련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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