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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서울 금천구는 외국인 주민에게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31일부터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외국인 주민에게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인한 평등권 침해'가 없도록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한 조치다.
지원대상은 27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외국인 등록(거소신고)을 한 지 90일이 넘고,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영리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주민이다.
소득기준과 지원금액은 지난 3월 내국인 시민에게 지원한 재난 긴급생활비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일반 및 금융재산 미적용)여야 하고,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원에서 50만원을 받는다.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접수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금천구는 17개 다국어 상담 통합콜센터를 통해 신청 대상자가 자신의 모국어로 간편하게 문의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외국인 대상 재난 긴급생활비는 선불카드 한 가지 형태로만 이뤄진다. 사용기한은 올해 12월 15일까지로 서울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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