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서 취재진들이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4시50분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약 30여분 간 연락을 받지 않은 뒤 '고발장 제출 일정은 추후 다시 공지하겠다'고 출입기자단에 알렸다. 2020.8.2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정부가 업무개시 명령을 받아들이고 진료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고발하기로 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복지부는 정부 명령을 따르지 않고 업무에 미복귀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다.


의사단체들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에 반발해 집단 휴진에 나섰다.

복지부는 앞서 26일 오전 8시 수도권 응급실과 중환자실 휴진자 358명에게 업무개시 명령서를 발부했다.


의료법은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면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면허정지나 취소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 중앙대병원 전문의들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반발해 집단으로 사표를 작성한 상태다. 다만 사표 제출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복지부와 법무부, 경찰청은 28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단체 2차 총파업과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전공의, 전임의, 개원의 등의 집단 휴진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김강립 복지부 차관, 고기영 법무부 차관, 송민헌 경찰청 차장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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