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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전공의 10명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단체 집단행동 대응 특별브리핑을 열고 "지난 26일 수도권 소재 수련 기관의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음에도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0명에 대해 경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계 파업 첫째날인 지난 26일 수도권 응급실과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휴진 전공의·전임의 358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이후 지난 27일 현장 조사를 실시해 복귀 여부를 확인했다.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의료법 5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집단휴진 고발장 접수 시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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