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이마트 성수점에서 시민들이 비말 차단용 마스크 구매에 앞서 받은 번호표와 마스크를 교환하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
'망사 마스크'와 '밸브형 마스크' 등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마스크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과 관련 마스크 선택 시 주의사항을 추가로 안내했다.

식약처는 마스크를 구매할 때는 식약처에서 허가한 '의약외품' 여부 혹은 'KF'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 '의약외품' 마스크는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해 식약처에서 허가한 제품이다.


KF는 Korea Filter의 약자로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 입자 차단율을 나타내는 KF 등급(KF94, KF80 등)이 표시돼 있다.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경우 'KF-AD'(Anti-Droplet)가 표시돼 있다. 미세입자 차단은 KF94가 가장 성능이 좋으며 KF80, KF-AD·수술용 순이며, 호흡은 KF-AD·수술용가 가장 용이하며 KF80, KF94 순으로 평가된다.
벨브형 마스크는 숨을 내쉴 때(날숨) 밸브를 통해 감염원이 배출될 수 있다./사진=식약처

식약처는 최근 논란인된 의약외품 표시가 없는 '나노 필터 마스크'와 '망사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마스크에 덧대어 사용하는 '마스크 공기 배출기', '서큘레이터' 등 제품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보건용 마스크 중 '밸브형 마스크' 사용 자제를 요청했다.

밸브형 마스크의 경우 들숨은 막고 날숨은 편하게 하는 밸브 원리를 갖고있지만, 확진자가 사용할 시 감염원 배출 우려가 있다. 또 의약외품 표시가 없는 공산품들의 경우는 방역에 대한 안전성은 공식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마스크 구매 시 식약처에서 허가한 마스크를 확인하거나 제품 포장에 '의약외품' 또는 'KF'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