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방역당국이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과 관련해 수도권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일주일 더 연장하며 사실상 거리 두기 2.5단계 수준의 조치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0시부터 9월6일 24시까지 수도권에 소재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대해 오후 9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집합제한)한다.


카페 중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 대해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하고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집합제한)한다. 사진은 28일 서울 시내 사무공간 밀집지역의 한 음식점.2020.8.2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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