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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2016년 제정 및 시행된 ‘서울특별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날 서울시청에 조기를 게양했다.
반면 국가기관은 '대한민국 국기법'에 경술국치일이 조기 게양일에 포함돼 있지 않다. 2020.8.2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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