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로 160개 업체가 발행한 7883억원의 어음이 부도가 나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어음으로 결제된 중소기업의 판매대금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해 매출채권을 현금화해 유통·거래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10년간 어음교환에 따른 부도금액은 38조 5359억원, 부도업체는 7241개다.
지역별로는 Δ서울 25조6346억원 Δ경기 4조4940억원 Δ부산 1조5495억원 Δ광주 9286억원 Δ경남 8861억원 Δ대전 8802억원 Δ인천 7593억원 순이었다.
이 의원은 "기업 간 거래에서 발행되는 어음 및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 회수 지연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부도 위험에 노출돼있다"며 "판매대금 조기 회수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이 판매대금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수취기일)은 어음의 경우 제조업이 평균 107.4일, 서비스업이 평균 120일에 달한다.
이에 이 의원은 판매대금의 조기 회수를 원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매출채권 거래 시스템을 통해 해당 기업의 신용도를 검증받고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매출채권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현금이 중요한 중소기업에는 중금리 수준의 할인율로 조기에 현금화할 기회를, 참여 투자자에게는 안정적 수익을 확보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어음 결제로 인한 중소기업 연쇄도산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국민께 이익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뉴스1 제공